직장인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업들 많이 궁금해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업까지 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냐고. 그래서 저는 사진을 올려서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썸네일을 만들 때 정말 유용한 미리캔버스를 활용한 부업이에요!
접속 방법
접속은 '미리캔버스로 기여자'로 검색을 하셔서 디자인허브에서 가입을 하시면 된답니다. 가입절차는 매우 간단하니, 접속해보시면 되어요!
사진 올리는 법
사진을 올리는 법도 간단해요.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콘텐츠 업로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바로 화면에 올리고자 하는 사진을 올리면 된답니다.
제약사항
그런데!! 제약사항이 있어요. 조~~~~~~오금 있어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다름사람의 초상권을 사용하는거나, 상표 등을 사용해서 돈을 벌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출할 수 없는 콘텐츠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보시면 오른쪽에 '가이드 자세히 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저도 이제야 보게 되기 때문에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1. 무료 이미지에서 파생된 콘텐츠
-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무료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제출하면 안됩니다!! 비단 미리캔버스 뿐 아니라,
남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 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2. QR코드나 링크가 포함된 콘텐츠 (이건 필요에 따라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다네요...ㄷㄷ)
3. 상표가 포함된 콘텐츠
- 상표는 직접 찍은 것 뿐 아니라, 상표를 따라 그리거나, 글씨로 썻을 경우에도 해당되어요.
아래와 같이 화롯대에 캠핑 퍼스트라는 상표가 보이시죠? 그럼 안된답니당
4. 초상권 협의가 되지 않은 콘텐츠
-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거나 그런거...안되는거 아시죠?
5. 재산권 협의가 되지 않은 콘텐츠
- 특정 제품이나, 건물이 촬영된 사진은 안되구요. 특정공간 (카페, 매장 등) 안에서 촬영된 사진도 재산권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서비스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카페 안에서 찍은 그렇고 그러한 사진 말이에요. 아래는 미리캔버스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6. 캐릭터가 촬영된 사진, 7. 팬아트
- 포켓몬, 톰과 제리 같은 애니메이션 케릭터나 그런것들요!
8. 핸드폰으로 촬영된 사진
- 예전에는 핸드폰으로 촬영된 사진도 가능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칼같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디카를 들고 다니는 것을 최대한 생활화 하려고 합니다!!
9. 카페 등 상업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
상기 외에는 아래와 같이 조~~~금 많으니 한번씩 보시고 사진 올리시길!!
10. 배경 제거 작업이 불완전하게 된 사진
11. 특정 가능한 아파트, 건축물 사진
12. 특정 가능한 다리, 교각 사진
13. 랜드마크 사진, 해외 문화재 사진
-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랜드마크 및 해외 문화재 사진 제출이 불가하다네요. (어렵..)
14. 상표는 안보이지만 특정 가능한 제품의 외관이 촬영된 사진
15. 액자, 소품 등이 피사체로 담겨진 사진
16. 유명인의 사진을 트레이싱하거나 캐릭터화하여 사진 혹은 일러스트로 제작한 경우
17. 키워드에 브랜드, 상호명, 제품명 등이 포함된 경우
18. 안내문, 지도, 지하철 노선도, 내비게이션 지도 사진
19. 공공기관의 로고나 명패를 촬영한 사진
- 예를 들어 청와대 로고의 경우 상표 등록이 되어있음.
왜냐면요, 마지막에 보면..무시무시하게 제출한 콘텐츠가 여러번 비활성 및 비공개 되거나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디자인허브 계정이 아예 사용 불가 처리가 될 수 있다네요...그러니 검증을 꼭 제대로 하시고 사진을 올리시길!!
'부업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무주택자 추첨제 당첨 비율, 1주택자 당첨 비율 포함 포함) (0) | 2023.05.26 |
---|---|
주린이의 주식 공부 - 우리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3.05.23 |
주린이의 오늘의 관심종목은? 우리기술 (기술적 분석 포함) (0) | 2023.05.15 |
주린이의 관심종목 (5월 3주차, 삼성물산) (0) | 2023.05.14 |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전부 알려드려요! (1) |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