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 재테크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무주택자 추첨제 당첨 비율, 1주택자 당첨 비율 포함 포함)

수유니신 2023. 5. 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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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추첨제의 비율이 개정되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올라갔고 그럼 추첨제일 때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추첨 확률이 똑같은 것인가?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하던데...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바로알기

 

주택청약

아시는 것 처럼 주택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즉, 특별분양, 1순위 및 2순위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재 분양 중인 부산의 아파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로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그리고, 6개월이상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한 사람은 1순위, 그렇지 않은 경우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해요. (1순위 조건은 또 허용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아까 1순위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을 예치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아래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약하는 시점에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일괄로 납부해도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예치금

 

가점제, 추첨제 비율

부산의 경우에는, 4월달에 개편이 된 이후로 60 ~ 85m2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는 60%가 적용된다고 해요.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그리고!! 85m2 초과의 경우 추첨제가 무려 100% 이지만, 평수가 넓은만큼 가격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게 되면, 85m2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자 없이 추첨자로 대상이 전환된다. 

이말은 즉, 1순위 100명이 지원하고 20명이 당첨이 된다면, 그 중에 가점 순서로 8명(40%)이 선정이 되고 남은 92명은 자동으로 추첨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하고, 나머지 25퍼센트의 주택은 무주택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라고 하거든요. 

→ 그러면 아까 20 세대가 당첨된다고 했는데 가점 순위로 8 세대가 끝이 났으니 12세대가 남았겠죠? 이중에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거에요. 그럼 9세대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되는거고, 그럼 잔여 3세대가 남죠? 이 3세대를 추첨할 때는 모수가 지금까지 뽑히지 않은 무주택세대와 1주택세대가 포함되어서 나눠가진다는 거죠. 

 

모르셨죠?? 그래서 1주택 구성원들은 추첨제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고 진~~~짜 뽑힐 확률이 극악! 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중도금 지불 

중도금의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는데,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경우에는 계약 시 5%, 1개월 이내 5%, 중간에 중도금 60% 및 잔금 30% 이렇게 처리가 되어요. 

 

보통 이자는 아파트 건설사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자가 얼만지 감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도와드립니다!! 분양가를 대략 5억, 그리고 이자를 3%라고 가정을 하고 계약부터 입주까지 37개월 약 3년이라고 봤을 때 계산을 하면 두둥!! 총 2천만원이 넘습니다...이자의 무서움 아시겠나요?

 

중도금별 최종 이자 계산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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