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추첨제의 비율이 개정되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올라갔고 그럼 추첨제일 때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추첨 확률이 똑같은 것인가?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하던데...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아시는 것 처럼 주택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즉, 특별분양, 1순위 및 2순위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재 분양 중인 부산의 아파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로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그리고, 6개월이상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한 사람은 1순위, 그렇지 않은 경우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해요. (1순위 조건은 또 허용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아까 1순위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을 예치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아래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약하는 시점에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일괄로 납부해도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가점제, 추첨제 비율
부산의 경우에는, 4월달에 개편이 된 이후로 60 ~ 85m2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는 60%가 적용된다고 해요.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그리고!! 85m2 초과의 경우 추첨제가 무려 100% 이지만, 평수가 넓은만큼 가격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게 되면, 85m2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자 없이 추첨자로 대상이 전환된다.
→ 이말은 즉, 1순위 100명이 지원하고 20명이 당첨이 된다면, 그 중에 가점 순서로 8명(40%)이 선정이 되고 남은 92명은 자동으로 추첨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하고, 나머지 25퍼센트의 주택은 무주택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라고 하거든요.
→ 그러면 아까 20 세대가 당첨된다고 했는데 가점 순위로 8 세대가 끝이 났으니 12세대가 남았겠죠? 이중에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거에요. 그럼 9세대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되는거고, 그럼 잔여 3세대가 남죠? 이 3세대를 추첨할 때는 모수가 지금까지 뽑히지 않은 무주택세대와 1주택세대가 포함되어서 나눠가진다는 거죠.
모르셨죠?? 그래서 1주택 구성원들은 추첨제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고 진~~~짜 뽑힐 확률이 극악! 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중도금 지불
중도금의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는데,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경우에는 계약 시 5%, 1개월 이내 5%, 중간에 중도금 60% 및 잔금 30% 이렇게 처리가 되어요.
보통 이자는 아파트 건설사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자가 얼만지 감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도와드립니다!! 분양가를 대략 5억, 그리고 이자를 3%라고 가정을 하고 계약부터 입주까지 37개월 약 3년이라고 봤을 때 계산을 하면 두둥!! 총 2천만원이 넘습니다...이자의 무서움 아시겠나요?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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