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높은 집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곳 즉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말해요.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해요.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하구요, - 대학생 : 미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내이고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가구), 110% 이하 (2인가구), 100% (3인이상가구)이구요 아 그리고 본인 자산이 8500만원 이하 그리고 차가 없어야 한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확인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통계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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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은, 미혼으로 19~39세에 속하거나 5년 이내의 소득이 있는 사람 혹은 퇴직 후 1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은 위의 대학생 기준이랑 동일해요. 총 자산 기준은 대학생보다 높은데 2억 9900만원에 자동차는 3683만원 아래면 된답니다.
- 제일 궁금해하실 (예비) 신혼부부, 한무모 가족의 경우
ㆍ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사람을 얘기하고 예비는 말 그대로 혼인 계획 중인 사람을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무주택자 기준이랍니다!)
ㆍ 한부모가족은 6세이하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사람이 기준이에요.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그리고 110, 100% 이하로 내려간답니다. 자산은 생각보다 높네요? 3억 6100만원에 자동차는 청년과 동일하게 3,683만원이네요.
그 외 주거급여 수급자나, 고령자,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도 가능하답니다!
서비스 내용
전용면접 60m2 이하 주택을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20년까지 (6~2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데 이건 진짜 알면 정말 좋은 서비스 같아요. 요즘 매매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격이나 전세, 월세 등 너무나 부담이 가거든요. 차라리 행복주택에 살면서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이 것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게 훨~~~~~~~~~~~씬 장점인 것 같아요.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은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신혼부부(예비 포함), 한부모가족 등 : 시세의 80%
신청방법
아래와 같이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말이 80프로지, 5억짜리 집은 4억에 해준다는 말이고 1억의 이자를 따져보면 5프로로 따졌을 때 일년에 200만원 1달에는 16.7만원이에요. 원금까지 갚는다고 하면....정말 답이 없답니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다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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